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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22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4) 위 반대매매(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의 위탁증거금율은 20%를 하회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반대매매 당시에 원고의 위탁증거금율이 20%를 하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18, 19, 2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⑤ ㉠ 한국투자증권의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갑 제19호증)에는 “회사는 고객의 예탁자산 및 미결제약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손실금액이 과다할 경우 보유 중인 미결제약정을 고객의 동의 및 통보 없이 강제청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Ⅲ.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8.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1)항(갑 제19호증 10쪽)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현대증권의 해외파생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갑 제21호증 에는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미결제약정을 장중이라도 회사가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 부족 발생시 유의사항 3항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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