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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3030
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밀양시 P 토지에 관하여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2016. 5. 26.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밀양시 Q 도로 등 27필지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등기 업무를, 2016. 6. 7. 밀양시 R 외 22필지에 관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말소등기 업무와 위 필지들을 합병한 밀양시 S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2016. 6. 17.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각 처리하고, 2016. 6. 15.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261통의 발급업무를 대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이하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항 부분(제7쪽 제1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항 관련)와 인감증명서 발급대행(㉴항 관련 처리용역의 유ㆍ무상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O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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