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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나1876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과 제6면 11행의 각 “책상”을 각 “색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9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부터 같은 면 21행의 “사실조회결과”까지 부분을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까미토,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주식회사 웹이즈, 주식회사 케이엔제이컴퍼니, 주식회사 커버스토리, 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텐바이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의 “팸플로 받고 판매 권유받은 사실”을 “샘플로 받아 판매한 사실”로, 제9면 16행의 “침해하게 된 경우”를 “침해하게 된 경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위 부분에 위와 같은 오기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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