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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나826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0~11행의 “보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를 “보험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갑2호증의 1 내지 3”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 제5면 21행의 각 “원고들”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부터 제9면 5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까지의 각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12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21, 24 내지 26, 31, 36, 37호증, 을15,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다만 갑21호증의 24는 제외), 이하 같다

], 제1심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여명이 단축되어 기대여명은”을 “단축되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0~21행의 “운수사업등록 등록한”을 “운수사업등록을 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합계 26,741,6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중 자동차용 리프트 설치비용(8,880,000원)과 바디프렌드 안마기 구입비용(2,000,000원 이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34호증의 각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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