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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정8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D’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2013. 7. 16.까지인 후렌치 빵(810g) 12봉지, 2013. 7. 8.까지인 슈레드 피자치즈(1kg) 1봉지, 2013. 7. 18.까지인 생크림우유(500ml) 2개, 2013. 4. 13.까지인 허니머스타드 드레싱(2kg) 1봉지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식재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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