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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15:50경 위 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해천간유(간장) 1병, 사이클러메이트(뉴수가) 1봉지를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곰표 밀가루 1봉지, 교자포자 조미료 1봉지, 비화장(부추소스) 1병을 중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진열보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천간유(간장) 1병, 사이클러메이트(뉴수가) 1봉지, 곰표밀가루 1봉지, 교자포자 조미료 1봉지, 비화장(부추소스) 1병(이하 ‘이 사건 식자재’라 한다.)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지 판매할 음식의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 보관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해천간유(간장) 1병, 사이클러메이트(뉴수가) 1봉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곰표밀가루 1봉지, 교자포자 조미료 1봉지, 비화장(부추소스) 1병을 자신이 운영하던 “I” 주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식자재들은 자신이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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