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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16. 14: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 주방 식자재 창고 선반 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미신고 수입 중국산 양념 2통, 중국산 양꼬치 양념분말 1봉지를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미신고 중국산 수입 식품 등을 저장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16. 14: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일반음식점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생선소스 2병, 냉면 육수 2봉지, 중국산 조미료 1봉지 등을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저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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