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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1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초 1병, 마라탕 양념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위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5.까지인 비엔나 소세지 1봉지, 2013. 9. 18.까지인 중국산 명태 1봉지, 2013. 7. 6.까지인 중국산 절임야채 2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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