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1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04-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유통기한이 2014. 10. 29.까지인 스테이크 양념소스를 스테이크 양념구이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015. 3. 16.까지인 폭립데리소스를 데리야끼 폭립구이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유통기한이 2015. 4. 13.까지인 데리야끼 소스를 데리야끼 양념구이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일일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