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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3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층(D) 109.98㎡ 면적의 영업장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15:20경 위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2013. 7. 30.까지인 ‘땅콩’ 1팩과 유통기한이 2013. 9. 10.까지인 '미미간면장'을 중국 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뉴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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