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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3고단5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매각한 부산 기장군 C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감면을 위한 자경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2010. 7. 13.경 D, E을 찾아갔는데, D, E은 F이 시끄럽게 하니 조용히 시키고 오면 자경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말하고, F은 돈을 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말하는 등 D, F, E이 공동하여 겁을 주어 6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기장군에 소개하여 위 토지가 기장군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의 부지로 선정된 데에 대한 소개비조로 F에게 600만 원을 주었을 뿐 D, E, F이 피고인에게 자경확인서를 빌미로 겁을 주어 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기장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고발수리서(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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