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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4고단21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 553,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E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4%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건설업명의를 빌려 주었고, 고소인이 F 명의로 E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E가 F 앞으로 공사대금 174,656,360원을 공탁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F의 세금 및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고, E로부터 경매취하 합의금으로 79,200,000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공장신축공사는 F의 대표이사이던 C이 2011. 8. 11.경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2011. 8. 22. G로부터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직접 공사하였으며, 피고인은 F의 본부장 직책으로 급여를 받으며 위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위 전체 공사 중 철큰 콘크리트 타설작업 인부 공급에 관하여 동생 H이 운영하는 I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F 면허를 빌려서 위 전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E로부터 받은 잔여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 2011. 8. 11. I에 E 공장신축공사를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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