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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3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G보험 대리점 대표, 피고소인 F은 위 대리점 이사로서 공모하여, 2011. 9. 30.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 G 보험대리점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A, 채무액 2천만원, 채무종류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출일자 2011. 9. 5. 변제기한 2011. 12. 25. 위임인 A’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 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고소인 A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A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할 때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고,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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