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6 2013고단45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3.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구치소에서 성명불상의 수형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에게 허위로 말하여 돈을 갈취하고, 거짓으로 꾸며 피고소인을 믿게 하였고, 구속까지 당해서 억울하고, 폭행이나 강간을 한 적 없고,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허위의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의 내용은 위 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함에도 피고인이 문맹인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