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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11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62 농협로타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차량을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토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00,5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2013. 3. 25.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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