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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2-10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끌레프마트 쪽에서 광주약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C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을 위하여 마주보고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검문에 응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순찰차 우측으로 빠져나가며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48,12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읍 진도군청 쪽에서 읍내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같은 날 21:49경 남문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로체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를 추월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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