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08:15경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115, 계남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250씨시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250씨시 코멧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위 제1항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원미경찰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 남)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우측으로 튕겨지며 2차로에 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남)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747,2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후론트 범퍼 수리 등수리비 6,312,764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