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09: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나들목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을숙도 방면에서 명지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옆 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2,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