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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1-4 CU편의점 앞 교차로 상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방향에서 cu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위 화물차 뒤 편에 위 화물차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약 2,644,61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9-12 인천광역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9-12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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