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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장기로91번길 12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산교차로 쪽에서 인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가 선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 길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인 N 프라이드 승용차의 측면 부분 등을 각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앞쪽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O(여, 50세)이 운전하는 P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반대차로 길가 쪽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6,1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6,8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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