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20. 3. 27. 14: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근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2019. 4. 17.경 E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첫 달은 298,870원을, 그 다음달부터 35개월은 매달 307,160원씩을, 총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고, 2019. 4. 26.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9,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넘겨주어 위 화물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