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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5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첫 달은 927,040원을, 그 다음 달부터 35개월은 매달 895,497원씩을, 총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3,5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말경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약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H 주식회사에 채무 일부 변제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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