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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3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22,000,000원을 연이자 21.9%, 차용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C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강원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획대비수납내역,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명의로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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