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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0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차용하여 C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9.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2,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지에서 ‘D’라는 업체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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