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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2고정13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 구입자금 17,000,000원을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리금 711,47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1. 7. 18.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7,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D 영업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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