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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3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벤츠 E300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의 알 수 없는 직원과 자동차대금 2,600만 원에 대해서 계약기간 36개월, 연 이자 14.9%로 하여 매월 887,356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은 반면, 당시 병원치료 등으로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벤츠 중고 승용차 대금 2,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7. 11. 27.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한 피해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대구 서구 소재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벤츠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600만 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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