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결정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 1992. 9. 1.자 92그20 결정 ,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피고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67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7층 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388.98㎡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주문 기재의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