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결정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특별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99가소691 대여금청구 사건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였던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선고된 판결상에는 위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위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3 생략)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위 판결상의 피고와 판결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 기재의 주소를 가진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결상의 피고와 이 사건 주민등록표상의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