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00므858(본소), 865(반소) 이혼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자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340210- 생략)"을 "(340210- 생략, 1943. 2. 10.생)"으로 경정한다.
이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등 참조),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인 "340210- 생략"은 피고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인 단기 4276년 2월 10일(1943. 2. 10.)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피고 표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