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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69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05:00경 가평군 D에 있는 E펜션 장미방(거실 1개, 작은방 1개, 화장실, 싱크대로 이루어짐)의 작은방에서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F(여, 23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느낀 위 피해자 F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동기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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