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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합466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5:30경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112호에서 친구인 B,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H, 피해자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피해자 H(여, 21세),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H를 추행하고, 피해자 I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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