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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2:0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4세)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02:0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씨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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