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의 점, 준유사강간의 점, 강제추행의 점으로 나누어 경합범으로 기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06: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원적외선실에서, 1)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까지 덮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듯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뭐야”라고 항의를 받고 그 자리에 누워 등을 돌렸다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까지 이불을 다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붙이고 엉덩이를 떼었다
붙이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