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새벽에 인천 부평구 D B02호에 있는 동생 E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오전에 인천 부평구 F아파트 20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깨어 피고인을 밀쳐낸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