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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7. 선고 2005구합19924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실제거래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제1기분 26,711,180원, 제2기분53,667,900원, 2000. 제1기분 25,347,880원, 제2기분 61,776,3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귀속 188,157,590원, 2000사업연도 귀속 209,041,1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주식회사)는 1998. 11. 27. 설립되어 의류 수출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9. 제1기부터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코리아라 한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A,B,C,D,E세무서장은 ○○○코리아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11,180원, 1999.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67,000원, 2000.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47,880원, 2000.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776,36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8,157,590원,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9,041,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2 ~4호증, 을 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과세기간

순번

매입금액

세금계산서상매입처

자료번호

원고주장

1999. 1기

1

33,650,000

○○○코리아(주)

108

위장거래

2

48,900,000

◎◎◎(주)

109

위장거래

3

28,125,000

○○기업(주)

111

위장거래

소계

110,675,000

1999. 2기

4

152,760,000

○○어패럴

116

일부 위장거래

일부 정상거래

5

118,290,000

△△코리아

44

정상거래

소계

271,050,000

2000. 1기

6

63,855,000

○○어패럴

107

일부 위장거래

일부 위장거래

7

61,950,000

□□어패럴

112

가공거래

소계

125,805,000

2000.2기

8

46,440,000

(주)○○섬유

119

정상거래

9

151,365,000

(주)○○교역

113

정상거래

10

100,910,000

(주)○○교역

118

정상거래

11

45,060,000

(주)○○패션

45

정상거래

소계

343,775,000

합계

851,305,000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1999. 제1기 ○○○코리아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위 표 순번 1~3) 원고는 ○○○코퍼레이션 대표 박○○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다음 박○○이 교부하는 ○○○코리아,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기업 주식회사 (이하 ○○기업 이라 한다)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실질거래 없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어패럴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위 표 순번 4, 6)

이 부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중의 일부는 ○○어패럴이 아닌 ○○어패럴 영 업부장 이○○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다음 이○○이 교부하는 ○○어패럴 명 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실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다

(다) □□어패럴로부터의 매입액 61,950,000원에 대하여(위 표 순번 7)

원고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 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거래에 대하여(위 표 순번 5, 8 ~11)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행ㆍ교부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한다

비록 매입신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출신고 자체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가 없는 매출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매입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1999년 및 2000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추계조사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4) 근거과세 위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자료상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중도에 자료상으로 변하였는지를 조 사ㆍ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5) 원고의 부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 도 원고는 ○○○코리아 등과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진성거래임을 확인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신뢰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고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등 모든 과세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하였다가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증빙자료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과세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7) 처분절차 위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003.6. 7.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서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3.6. 2.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것이다.

(8) 기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며 조세법률주의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99. 제1기 ○○○코리아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위 표 순번 1~3)

(가) 박○○은 1998. 1. 1. ○○○코퍼레이션을 개업하여 1999. 3. 31. 폐업하였는데(폐업신고는 1999. 4. 26.), 1999. 6. 30.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후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받았다.

(나) 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코퍼레이션의 1998. 1기~1999. 1기까지의 매입액은 157,338,000원이고, 매출액은 450,013,000원이다.

(다) 원고가 박○○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회사 ○○프라자 발행 액면금 44,179,113원의 당좌수표 사본(갑 3호증의 1)에는 유한회사 △△섬유의 배서가 되어 있을 뿐 ○○○코퍼레이션이나 박○○의 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물산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42,463,000원의 약속어음 사본(갑 3호증의 2)에는 원고의 배서만 되어 있을 뿐, 박○○이나 ○○○코퍼레이션의 배서는 되어 있지 않다.

(마) F세무서장은 2000. 6. 9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D세무서장은 2002. 2. 6. ○○경찰서장에게 ○○○코리아 및 ○○기업 대표이사 윤○○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다.

(바) ◎◎◎의 실제 대표이사이던 임○○는 2002. 7 .22.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위 법원 2001고단 ○○○○호) 항소하여, 2002. 10. 9.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위 법원 2002노 ○○○○호), 200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제1심 범죄사실에는 원고에게 4,89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위 표 순번 2)를 발행ㆍ교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어패럴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위 표 순번 4, 6)

(가) 황○○은 1999. 6. 25.○○어패럴을 개업하였다가 2000. 5. 22. 국세청에 의하여 1999. 9. 30.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거래사실확인서(갑 4호증의 3)에는, 원고가 1999.과 2000.에 걸쳐 황○○로부터 216,615,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38,276,5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238,276,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가 황○○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XXX-XXXXXX-XX -XXX에 1999. 11. 9. 11:26 입금한 60,802,000원은 같은 날 11:37에, 1999. 11. 9. 15:31에 입금한 4,870만원 또한 같은 날 15:35에 모두 출금되었다(을 28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참조).

(라) 원고가 황○○ 명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 XXX-XXXXXX-XX-XXX에 2000. 1. 25. 14:00에 입금한 600만 원은 같은 날 15:03에, 2000. 1. 25. 16:19:23에 입금한 1,6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같은 날 16:19:49에, 2000. 1. 25. 16:20:18에 입금한 1,500만 원 역시 같은 날 16:20:45에 모두 출금되었다(을 29호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참조).

(마) A세무서장은 ○○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2. 11. 22.경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어패럴 대표 황○○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3. 3.경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1999. 10. 8. 국세청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3) 주식회사 ○○섬유로 부터의 매입액 4,644만 원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0. 9. 22. 주식회사 ○○섬유 이하 ○○섬유라 한다)에게 51,084,000원을 송금하였는데(갑 9호증의 4 참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갑 9호증의 2, 3)에는 원고가 2000. 7. 14. ○○섬유로부터 46,44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1,084,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섬유는 2000.8.30.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084,000원을 원고의 대주주인 이○○에게 양도하였다(갑 9호증의 6)

(다) 원고가 2000. 9. 21.○○섬유 명의 ○○은행 계좌(XXX-XXXXXX-XX -XXX)로 51,084,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00. 9. 22. 위 ○○섬유 통장에서 5,11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이○○ 명의 ○○은행 계좌(XXX-XX-XXXXXX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이○○ 명의 위 통장에서 9,53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D세무서장은 2003. 1.경 ○○섬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3. 1. 16. ○○○○지방검찰청장에게 ○○섬유 대표이사 이○○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섬유의 실질적 대표이사 정○○은 2004. 3. 24.○○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위 법원 2003노○○○○ ,2004노○○○호), 위 범죄사실에는 2000. 7. 14.경 원고에게 4,64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위 표 순번 8)를 발행ㆍ교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 주식회사 ○○교역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가) 각 세금계산서 및 각 거래명세서(갑 10호증의 1, 2)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교역 (이하 ○○교역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10. 30. 151,365,375원, 2000. 11 .3. 100,910,250원 등 252,275,62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77,503,1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2000. 12. 18. 1억 원, 2000.12.28. 5,000만 원, 2000. 12. 30. 1,500만 원, 2001. 1. 2. 27,503,185원 등 합계 192,503,185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세무서장은 2003. 1.경 ○○교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3. 1. 10. ○○○○경찰서장에게 주식회사 ○○교역 대표이사 최○○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3. 3.경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교역의 실제 대표이사 류○○는 2003. 9. 3. ○○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03고단XXXX호), 위 판결은 2003. 9. 14.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류○○가 2000. 10. 30.원고에게 151,365,3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위 표 순번 9)를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코리아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가) 원고는 △△코리아 업주 오○○에게 2000. 2. 3. 121,636,000원, 같은 달 23. 8,483,000원 등 모두 130,113,000원을 지급하였는데(갑 5호증의 7, 8 참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갑 5호증의 5, 6)에는 원고가 오○○으로부터 1999. 11. 30. 28,110,000원 1999. 12. 30. 90,180,000원 등 모두 118,29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0,119,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코리아 업주 오○○의 1999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제35호증의 1, 2)에 의하면, 오○○의 1999년 제2기 총 매출액은 1,552,350,000원이나, 총매입액은 65,594,000원에 불과하다.

(다) C세무서장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3. 3. 29. △△코리아 업주 오○○을 서울 ○○○○경찰서장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3. 4. 15.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30. △△코리아 오○○의 1999년 제2기 매입액 65,594,000원 중 80%를 차지하는 52,179,000원 상당의 거래처인 아이○○○○ 업주 엄○○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6) 주식회사 ○○패션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가) 각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갑 11호증의 1) 및 확인서(을 8호증의 1)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패션 (구 주식회사 미래○○○○○○○, 이하 ○○패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7. 13. 45,060,000원 상당(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9,566,000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2000. 9. 21. 49,56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1.경에 두 차례에 걸쳐 73,704,000원 상당(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1,074,400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80,8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74,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00. 9. 21. 16:17 이 사건 거래대금 명목으로 ○○패션 명의 외환은행 계좌(XXX-XX-XXXXX-X)에 입금한 49,566,000원은 같은 날 16:33분에 즉시 출금되었다(을 제37호증,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서 참조).

(다) B세무서장은 2003. 3.경 ○○패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3. 4. 4.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2. 21. 주식회사 XX 대표이사 김 ○○를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한 것을 비롯하여, ○○패션의 2000년 제2기 총매출액 1,515,818,000원 중 47%인 708,535,000원 상당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XX등 3개 업체와 총매입액 1,483,628,000원 중 90%인 1,483,628,000원을 차지하는 ○○상사 등 4개 업체 대표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의한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각 고발하였다.

(갑 1~11호증, 을 1~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 또는 가공 거래에 의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한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1999. 제1기 ○○○코리아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3)

1) 원고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박○○이 국세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자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를 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2) 박○○은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157,338,000원 상당의 매입을 하고 450,013,000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110,765,000원 상당을 매출할 수 있는 재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박○○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당좌수표(갑 제3호증의 1)와 약속어음(갑 3호증의 2)의 각 사본에 박○○의 배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박○○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4) F세무서장과 D세무서장이 ○○○코리아와 ○○기업 대표이사 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의 실제 대표이사 임○○가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1심에서는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어패럴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위 표 순번 4,6)

1) 원고가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이○○이 국세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자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를 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황○○에게 입금한 대부분의 돈이 입금 즉시 출금된점

3) ○○어패럴 대표이사 황○○이 A세무서장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 혐의로 고발된 점

(다) ○○섬유로부터의 매입액 4,644만 원에 대하여

1) ○○섬유의 실질적 대표이사 정○○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2) 원고가 2000. 9. 21. 물품대금 명목으로 ○○섬유의 계좌로 입금한 51,084,000원이 다음 날 이○○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된 점

(라) ○○교역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교역의 실제 대표이사 류○○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마) △△코리아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1) △△코리아 업주 오○○이 C세무서장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점

2) △△코리아의 1999년 제2기 총매출액이 1,552,350,000원인 것에 반하여 총매입액은 65,594,000원에 불과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코리아가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지 아니한 점

3) △△코리아의 1999년 제2기 매입액 중 80% 가량을 차지하는 아이○○○○ 엄○○이 피고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점

(바) ○○패션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1) 원고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패션에 입금한 돈 전액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2) ○○패션의 2000년 제2기 총매출액 중 47% 상당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XX등 3개 업체와 총매입액 중 90% 상당을 차지하는 ○○상사등 4개 업체 대표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당한 점

(2)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매입가액이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신고한 매출가액에 비하여 그 대응경비가 현저하게 적게 인정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 비용이라는 점과 매출원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999년 및 2000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지 결정소득율이나 매출원가율,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근거과세 위반 및 원고의 부지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신뢰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어떠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처분절차위반 주장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가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사정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2003. 10. 23.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에 기재된 해명자료 준비기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ㆍ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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