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