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 담장을 넘어 창문 바로 앞 통로까지 들어간 후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해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나 수법 및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200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