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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이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저질러진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죄명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으로,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포괄일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각각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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