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5월을, 200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6. 0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내실까지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장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손녀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