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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5:52경부터 같은 날 05:54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워 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4. 0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00:33경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처리현황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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