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5:52경부터 같은 날 05:54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워 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4. 0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00:33경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처리현황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