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02동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이용할 때를 기다려 출입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2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서성대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13:20경 위 아파트 102동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2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서성대면서, 위 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들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질러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2동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친구야 큰일 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가 위 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13:30경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