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8. 02:25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이르러 1층에 설치된 방범창과 에어컨 설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202호 피해자 E(여, 19세)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당긴 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6. 03:1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대전 유성구 F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2층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9. 3. 02:27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순번 1, 3 내지 9번),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순번 2, 10번).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8. 02:17경 대전 서구 H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207호 피해자 I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의류건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