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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4 2017고단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속칭 티켓 다방인 D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위 D 다방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위 다방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30%를 여종업원들 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E 등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위 다방 종업원들이 군산시 F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술집 등에서 손님들과 어울리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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