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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0 2016고정3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모자 지간으로 충주시 D에 있는 E 다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C과 영업 장인 위 다방을 벗어 나 손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대가로 1 시간 당 2만 원을 받아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속칭 ‘ 티켓 영업’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 다방을 벗어 나 충주시 일대 모텔 등지에서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대가로 1 시간 당 2만 원을 받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무 인텔에서 H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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