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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9. 1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F,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 시간) 당 16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목포시 D에서 식품 접객업소인 E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10. 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방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다방 영업장이 아닌 인근 모텔에서 남성들 로부터 1 시간 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F, G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6. 8. 7. 저녁 목포시 H 1 층 I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J로 하여금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J, K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 시간) 당 16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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