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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9 2020고단55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서 ‘D’ 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E 1 층에서 ‘F’ 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년 9 월경부터 2019년 9 월경까지 식품 접객업소 인 위 ‘D’ 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모텔, 사무실 등에 커피 등의 다류를 배달하게 하고 손님이 원할 경우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님으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인 속칭 시간 비( 티켓, 시간당 3만 원 )를 받아 오게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 초순경 충주시 G 원룸 H 호에서 위 다방의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손님인 J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중 3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3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이자제한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위 ‘D ’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9. 1. 29. 경 300만 원을 더 빌려준 후 2019. 3. 29. 경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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