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서 ‘E 다방’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 업인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는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25. 14:3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H이 손님 I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1 시간 당 3만 원으로 하여 합계 6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H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모텔 객실 커피 배달 용 찻잔 등 사진, 통화내용 분석)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