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A는 2014. 6.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경북 C에 있는 건물에서 D이 ‘E’ 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7. 19. 경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한 이후 계속 임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피고인 A는 2015. 7. 3.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서 위 D이 ‘E’ 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7. 19. 경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한 이후 계속 임대하여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X 장부, AW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AW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모, Z이 작성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종업원의 영업장 외 금품수수 조장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