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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07:40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저씨 칼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F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17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I(여, 15세)을 따라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7:45경 수원시 팔달구 J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15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8:10경 수원시 팔달구 L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M(여, 11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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