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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7. 1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 창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 여, 51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0: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농협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G 무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류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9. 11:30 경 피해자와 함께 G 무쏘 차량을 타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남양주시 H으로 가 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피해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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